문화체육관광부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제화를 현안 과제로 제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게임 업계의 자율규제는 확률형 아이템의 낮은 획득 확률과 결제 유도로 신뢰를 상실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2 국정감사 업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율규제 대상 게임의 전체 준수율은 81.8%를 기록했으며 모바일게임은 71.7%, 해외 유통게임은 48.9%로 저조하게 나타냈다. 

이에 확률형 아이템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게임 내 관련 정보 표시 의무를 규정해 확률 공개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표시 의무는 게임, 홈페이지, 광고의 표시 지점과 종류, 종류별 확률 정보 같은 표시 사항 명시가 해당한다.

한편, 문체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6건의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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