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게임광고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게임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게임광고 자율심의기준'을 공개하고 본격적 자율규제 활동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기준은 글로벌 게임광고가 한국에 집행되는 것을 고려해 3개 언어(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공개됐다.

게임광고 자율심의기준을 시작으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본격적인 자율규제활동을 수행한다. 심의기준에 위배되는 광고물은 해당 게임 사업자에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위반 게임물 목록 공개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게임물관리위원회-한국게임산업협회가 체결한 불법게임광고 근절을 위한 협약에 따라 불법게임광고에 대한 정보 공유, 불법광고 사후조치를 위한 핫라인 구축 등의 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황성기 의장은 “선정적이고 관련 정보가 없는 게임광고들이 게임이용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게임업계에 대한 불신만 가져온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한 뒤 “2년여 동안 심도있게 준비한 게임광고 자율규제를 통해 게임광고가 이용자의 알 권리를 충족해줄 수 있는 긍정적 시스템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한편, 게임광고 자율심의기준은 진실성 조항, 타인의 권리침해 금지 조항, 차별금지 조항, 언어의 부적절성 조항,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조항, 반사회성 조항, 공포심·혐오감 조항, 선정성 조항, 양성평등 조항, 폭력성 조항, 과소비·사행행위 조항, 국가 등의 존엄성 조항, 게임 내 광고 조항 등 총 2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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