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K에 육성권과 공인 에이전트 시스템이 도입된다.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코리아(LCK)는 25일 롤파크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유망주의 출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육성권 계약, 선수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공인 에이전트, 지정선수와 스토브리그 시작 전에 협상하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는 육성권 계약과 공인 에이전트 2종이다. 육성권 계약은 유망주 선수들에게 안정적인 출전 기회를 보장하고 팀 육성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육성권 계약 조항은 선수가 LCK 경기 25% 또는 CL 일정의 50%를 출전하면, 팀이 발동과 포기를 선택한다. 조항이 발동되면 선수는 2년간 계약이 연장되며 연간 최소 20%의 연봉이 상승된다. 선수와 팀의 성과에 따른 추가적인 연봉과 인센티브 조항도 포함된다. 

반면, 출전 시간이 보장되지 않거나 팀이 조건 발동을 포기하면 선수는 자유계약 선수 신분을 얻어 이적이 가능하다. 육성권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자격은 LCK로스터 등록 1개 스플릿 미만 또는 해외 LOL 프로리그 로스터 등록 이력 1년 이하 선수에게 주어진다. 

프로생활을 활발하게 이어오고 있는 선수들을 위한 제도도 신설된다. 선수의 권익이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대변될 수 있도록 공인 에이전트 시스템이 도입된다. 

에이전트는 LCK와 KeSPA가 공인한 시험과 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최대 3년까지 자격을 얻는다. LCK제도가 급변하고 새로운 규정이 많아 자격기간이 짧게 결정됐다.
   
선수마다 에이전트는 한 명만 선임할 수 있으며, 부모의 에이전트 대행 사례가 많은 것을 고려해 선수의 직계가족은 별도의 시험 없이 교육만 수료하면 자격을 부여한다. 단, 다른 선수의 에이전트로서 활동은 제한된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는 팀 별 핵심선수를 보호하고 이적하더라도 이적료를 얻는 제도다. 팀별로 계약 종료 예정인 선수 1명을 지정하고 스토브리그가 시작하기 전에 협상을 마무리해 다음 시즌 구상을 빠르게 시작한다. 

지정선수는 외부에 공개해야 하고 최대 2번까지 지명이 가능하다. 소속팀은 지정선수가 잔류하면 팀 내 연봉 2위 이내를 보장하고, 이적하면 최종 계약 당시 연봉을 바탕으로 이적료를 얻는다. 선수가 해외에 진출하면 20%의 추가 이적료를 받을 수 있다.

LCK 이정훈 사무총장은 “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투자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야 리그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꾸준히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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