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양정숙 의원 SNS)
(출처: 양정숙 의원 SNS)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30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통신판매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가 구매 당시 거래 조건으로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이다. 또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의 사항을 고지하도록 통신판매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조사한 ‘2021년 게임 콘텐츠 분쟁 접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총 7281 건의 게임 콘텐츠 분쟁이 접수됐으며 이중 조정 회의를 거쳤음에도 합의가 된 분쟁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 의원은 “게임사는 콘텐츠 및 서비스하자, 기술적 보호조치 미비 같은 본인 과실로 일어난 문제에 대해,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보상할 필요가 있다”라며 “게임사 과실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청약철회로 소비 권리를 되돌려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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