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 입점 업체 중 40%가 앱마켓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일 앱마켓 입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문제가 제기된 앱마켓들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를 심층적으로 살피기 위해 실시한 조사로, 250개사가 참여했다.

가장 많은 답변이 나온 유형은 '앱 등록 기준 불명확 및 등록절차 지연'으로, 23.5%의 업체가 겪었다. 이어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21.2%), 자체결제 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제공(20%)이 뒤를 이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겪은 플랫폼은 애플 앱스토어가 45.1%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구글 플레이스토어(39.9%)와 원스토어(26.8%) 순이다.

해결책으로는 47%에 달하는 응답자가 "노출 순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 적용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 분쟁해결 시스템 도입 의견이 제시됐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앱마켓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중거거래 공정화법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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