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로 달성하려는 목적이 애매하고 대상 자체도 모순적입니다”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장 심우민 교수의 말이다. 심우민 교수는 26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개최한 ‘바람직한 게임 규제’ 세미나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의 규제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부개정안은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 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위법 내용의 게임광고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내용은 현행 제7장 제48조에서 제8장 제92조로 대폭 확대됐다. 

심 교수는 “개정안은 현행 게임법의 대안이 될 수 없고 규범적 밀도, 잠정성, 정합성 등의 입법 원리로 고려해도 적합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규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현행법상 확률형 아이템은 사행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규제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실효성도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미 자율규제를 따르고 있는 게임사들이 확률 표기를 이행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확률 표기로 과소비와 사행행위를 막지 못한 현 상황을 강조하며, 개정안을 도입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저 대다수는 손해를 본 이후에 확률을 확인한다”라며 “확률 표기가 과소비와 사행행위를 막는데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표시를 강제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목적과 결과를 명확하게 밝혀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심 교수는 개정안의 대안으로 민간 협회의 지침을 국가 및 감독기관, 보호, 집행위원회 측에서 지원하는 EU의 개인정보보호규칙(GDPR) 제40조를 꼽았다. 공익성이 강한 조치를 마련하고 사업 성장을 이루려면, 민간협회 사업체들이 요청한 가이드라인을 당국이 승인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국민대학교 박종현 교수는 개정안 내용 중, 게임 광고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상업 광고는 도서와 마찬가지로 사상과 지식의 자유를 보장받고 사전 검열 금지 원칙 아래, 보호를 받고 있다. 

행정권의 비대와 규제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게임물등급관리위원회는 광고의 위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이 아니며, 사전 심의 또한 자율규제 비중이 높은 광고 심의 트렌드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개정안을 장기적으로 시행하려면 심의 모델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중국산 게임들의 광고를 실질적으로 규제하는데, 국가 차원의 규제와 자율규제 사이에서 어떤 조치가 더 효과적일지 고민해야할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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