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물 등급분류 간소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8월 5일 발의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설문형 등급분류 시스템 적용을 통해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시스템등급분류자 의무 부과,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유통시 형사처벌 및 시정 명령 이행 의무 부여와 같은 안전장치 내용을 담았다.

등급분류 시스템 개편 여론은 지난 6월 스팀 심의 논란으로 인해 급증했다. 국내 심의 행정 절차가 해외에 비해 복잡해 소요 시간이 길었고, 유저와 개발자들 사이에서 불편함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통과된 법안은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되며, 세부 시스템 및 사후관리 제도를 마련하여 내년 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헌 의원은 "시행되기까지 1년의 시간이 있는 만큼, 제도의 허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가 세밀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면서 "앞으로도 게임 및 이스포츠 진흥 및 정책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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