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자사 플레이 스토어로 배포되는 인앱결제 매출에 30%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2021년까지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구글은 29일 온라인 간담회에서 해당 정책 내용과 도입 배경을 설명하고 새로운 개발사 지원 프로그램 ‘크리에이트(K-reate)’를 발표했다. 

구글 플레이에 등록될 신규 앱은 2021년 1월 20일, 기존 앱은 9월 30일부터 구글 결제 시스템을 의무 적용해야 한다. 정책 적용을 기점으로 일부 앱이 우회적으로 적용했던 자체 결제 수단은 배제된다.

이러한 수수료 정책은 마켓컬리, 쿠팡, 카카오택시 등 물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넷플릭스, 스포티파이처럼 웹에서 우회 결제하는 방식도 그대로 유지되며, 안드로이드 기기에 선탑재된 원스토어, 갤럭시 스토어 또한 정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글의 퍼니마 코치카 개발 총괄은 “국내 서비스 중인 앱 중 98%가 구글의 정책을 따라주고 있다”라며 “정책이 바뀌어도 대다수의 개발자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며, 구글은 이들과 꾸준한 소통으로 새로운 지원 방법을 모색하겠다”라고 전했다. 

함께 발표된 크리에이트는 웹툰, 소설,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사에게 트레이닝과 마케팅, 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지원 규모는 1억 달러(한화 1,169억 원)이며, 마케팅 프로모션과 할인 혜택 등을 지원한다. 

퍼니마 코치카 개발 총괄과 구글 코리아 민경환 총괄과 함께 새로운 수수료 정책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Q: 30%의 결제 수수료는 어떤 분야에 사용될 예정인지 궁금하고 자체 인앱결제 방식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퍼니마 코치카: 수수료는 스토어의 전반적인 환경 개선에 투자한다. 개발자들을 위한 툴을 제작하고 글로벌 진출을 돕도록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190개국 20억 명의 유저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사용 중인데, 이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플랫폼에 투자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보안 환경을 갖춘 시스템이다. 모두가 인정하는 결제 시스템이 있어야만 유저 입장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유저의 신뢰를 얻어 구매량이 늘어나면, 개발자의 성장 기반 또한 확보할 수 있다. 

Q: 현재 국내는 수수료 강제 정책이 현행법상 위반행위인지 검토 중이다. 해당 정책이 특정 국가법 위반 사례로 판명된다면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하다
퍼니마 코치카: 구글은 모든 국가의 규제를 준수한다.

Q: 크로스플랫폼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만약 구글을 거치지 않은 특정 플랫폼만 가격을 낮추고 판매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퍼니마 코치카: 안드로이드는 개방되어 있다. 이는 개발자뿐만 아니라 유저들도 다양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이외에도 원스토어, 갤럭시 스토어 등 이미 많은 스토어가 존재하고 웹에서도 판매와 구매를 할 수 있다. 다른 스토어의 창구 자체를 막는 정책은 아니다. 

Q: 일부 앱은 구글 결제 시스템을 통과하지만 특정 콘텐츠만 자체 결제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내년부터 정책이 바뀐다면 이러한 구조는 위반 사례로 걸리는지 궁금하다
퍼니마 코치카: 구글 플레이를 통해 다운로드 받은 앱이라면 구글 플레이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국내는 2%의 앱만이 결제 시스템을 바꿔야할 대상에 올랐다. 내년까지 개발자들과 논의해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Q: 수수료 정책 변화로 영세 콘텐츠 사업자들의 부담감이 오를 것 같다. 크리에이트 프로그램이 이러한 불만을 어느 정도까지 잠재울 수 있나?
민경환 총괄: 수수료는 매출이 먼저 발생해야 한다. 크리에이트 프로그램은 영세 사업자의 사업 규모를 키우고 매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케팅 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소비자의 구매 장벽을 낮추고 사업자의 글로벌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Q: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등 구글 플레이로 배포되지만 인앱결제가 불가능한 앱들은 어떻게 관리할 예정인지
퍼니마 코치카: 기존과 동일하게 웹상으로 구독권을 결제하면 된다. 수수료 정책은 구글 플레이로 배포되고 인앱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앱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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