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5일,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내에서 배급 및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처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서 연령대별 등급 분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심의 행정 절차가 길어, 개발자와 유저들이 불편을 겪어야했다. 국제등급분류연합은 개발자가 설문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즉시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글로벌 추세에 맞춰 심의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설문형 등급분류 제도 적용으로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제도 간소화의 허점을 노려 등급분류가 날림이 되지 않도록 설문형 등급분류의 대상 및 시행 방법, 등급분류자의 의무조항을 신설하여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청소년 이용불가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가 내용 확인 후 등급분류 결과를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등급분류 결과가 등급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거부 대상일 경우 위원회가 직권 재분류나 등급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게임을 유통 시, 형사처벌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및 시정 명령 이행 의무를 부여했다. 

이상헌 의원은 “현행 법테두리 안에서 시스템을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해서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라며 “개정안으로 비효율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심의 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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