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게임계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게임업계에 종사하는 여성 일러스트레이터 및 작가가 페미니즘 이슈에 동의를 표했다는 이유로 퇴출당한 사건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8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게임업계의 여성 혐오와 차별적 관행 개선, 실태조사 및 관련 제도 검토를 요구했다.

인권위는 “여성 혐오 및 차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문체부 장관이 실태 조사를 하고, 결과에 따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게임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호를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의 범위를 게임 분야까지 확장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혐오 표현 및 부당한 퇴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혐오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들이 관련 업계에서 다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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