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표준계약서법'이 20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e스포츠 선수와 구단의 계약을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로 맺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의원 171인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개정안 원안은 2019년 10월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동섭 의원은 "e스포츠 특성상 나이가 어린 선수들이 많아 무리하고 악의적인 내용이 담긴 불공정 계약을 맺는 사례가 많았다"며, "억울한 계약을 맺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목적을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전문 e스포츠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e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단체에 보급해야 한다.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사업자 및 단체는 표준계약서를 필히 따라야 한다.

표준계약서법은 통과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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