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이정운 변호사가 게임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유료결제에 대한 환불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8일 개최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제도개선 및 규제 합리화’의 발제를 맡은 이 변호사는 “게임산업에서 사업자와 이용자의 중요한 분쟁 요소 중 하나는 유료결제 환불이다. 하지만 현행 게임산업법은 물론, 개정안에서도 이에 관한 규율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물론, 환불 관련 규율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게임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서 정하는 청약철회 규정에 따라 일정한 경우 이용자가 유료결제에 대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또는 이에 대한 제한 규정은 게임과 관련된 유료결제만 고려한 것이 아니다 보니 게임산업에 적용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 콘텐츠는 제공이 개시된 시점과 제공이 개시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히 표시하고,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제공이 곤란한 경우 관련 정보 제공)해야만 환불이 제한된다.

하지만 이용자가 유료결제로 아이템 등을 구입해 사용하는 경우 언제 제공이 개시된 것인지 논란이 있으며, 게임아이템과 같은 디지털콘텐츠가 시험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로 인해 사업자별로 환불 기준이 달라지며,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의 혼란과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사업자가 법률준수나 이용자 보호를 위해 관대한 환불정책을 운영하는 경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환불대행 등 불법적인 사업형태까지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밖에도 비대면거래를 통해 미성년자가 유료결제를 한 이후 취소하는 경우 사업자별로 어떠한 주의의무를 부담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미성년자 사술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미성년자 유료결제시 법률관계가 지나치게 불안정한 문제가 있다.

이에 이 변호사는 “개정안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게임산업법이 게임산업에 관한 가장 중요한 법률로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라면, 게임산업과 관련된 주요한 분쟁 영역인 유료결제 취소 및 환불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 또는 이에 관한 자율규제 방안 등을 개정안에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만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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