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정정원 연구원이 사행성은 게임물의 개념 범위에 포섭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 연구원은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발제 ‘환경변화를 반영한 게임산업법 개정 방향’을 이야기하며 “사행성은 재산상 이익의 득실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개념 본질상 원칙적 금지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행성을 가진 게임물이란 이미 종래 게임산업법상 진흥과 문화의 대상으로 허용되는 게임물의 개념 범위에 포섭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게임산업법은 사행성게임물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라며 게임산업법상 사행성 개념의 전면적 정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개선 방안으로 “게임물 등급분류에 있어 사행행위 등의 모사 정도와 사행심 유발 정도를 구분하고, 정도에 따른 단계별 기준을 구체화해 내용정보의 제공으로 각각 기능할 수 있도록 하면 사업자와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충실한 정보제공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언급도 있었다. 확률형 아이템 개념의 규범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신설규정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은 유료 구매와 우연적 요소에 의한 구체적 종류 등의 결정을 개념 표지로 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구매 시 불확정 상태가 일정한 조건 아래 확정될 때 그 확정에 있어 우연성이 작용할 것을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규범적 보호 범위 내로 포섭될 필요성을 가지는 우연성의 판단기준과 범위 등을 어떤 수준과 방식으로 정할 것인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현행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의 개념으로 포섭되는 것을 구성부분의 내용으로 나누어 콘텐츠(게임), 기기 및 장치, 물리적 장소를 필요로 하는 영업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원은 “게임물 관련사업의 개념을 구성 내용의 세분화로 명확하게 규정한다면 규범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 논란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유형의 게임물이 등장하는 경우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각각의 지점에서 규범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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