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19일,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 중인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을 12차 공표했다.
 
강령은 확률형 아이템의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률정보 표시 위치를 유저 식별이 용이한 게임 구매 화면 등에 안내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강령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여부를 모니터링 중이다. 이에 따라 기구 내 자율규제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는 2019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총 23종(온라인게임 4종, 모바일게임 19종)의 미준수 게임물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모바일게임 5종의 게임물이 신규 미준수 게임물로 추가됐고, 전월 미준수 게임물 1종이 순위권 하락으로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2019년 10월 말까지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은 총 23종이다.
 
평가위는 “현 자율규제 강령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신규 비즈니스 모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 자율규제 강령을 기반으로 모니터링 및 준수 촉구를 하는 동시에 유저 편의와 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신규 비즈니스 모델들에 대한 처리 방안을 고민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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