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향한 공방 속에서 자율규제와 정부규제를 둘러싼 갈등은 함께 커져 왔다. 규제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자율규제의 의의와 본질을 설명하는 세미나가 한국게임미디어협회 주최로 열렸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을 역임하고 있는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두 가지 규제는 장단점이 있지만, 게임콘텐츠산업이 지닌 특성을 감안해 자율규제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율규제의 기본 목표는 사회적 책임 이행과 공익 추구다. 피규제 사업자가 규제의 대상이 아닌 주체가 되는 것은 신속성과 유연성 면에서 우월한 효율을 가진다. 또한 전문성을 기본적으로 타고나기 때문에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원칙을 세울 수 있다.

황성기 교수는 게임콘텐츠산업에서 자율규제가 필요한 이유로 ICT 산업이자 문화콘텐츠 산업인 게임의 특성을 꼽았다. 제도의 경직성이 높은 정부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산업이며, 항상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는 산업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 “국가 주도의 ‘딱딱한 법’이 아닌 게임콘텐츠산업 주체들의 참여에 기초한 ‘말랑말랑한 법’으로 규제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을 지배하는 기본 원리는 자유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원리, 법치주의와 문화국가의 원리”라면서 “문화에 해당하는 게임은 문화의 개방성과 다원성으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해외 게임의 공평한 규제를 위해 구글 등의 사업자와 협력 체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 단계부터 자율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하는 개발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되고 있다. 

황성기 교수는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과연 정부규제는 실효성이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법이 있다고 해서 준수율이 100%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자율규제가 정부와 상호조화되어 보완책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올초 청소년보호정책위원회를 발족했고, 환불 등의 규제를 접목시킬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만이 커져온 게임 허위 및 유해광고에 대해서도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를 최근 출범해 광고 심의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계획을 밝혔다. 

슈퍼셀의 자율규제 미준수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미디어에 노출되면서 슈퍼셀 역시 준수 의지는 있지만, 글로벌 서비스 특성상 자율규제와 부합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서로 문제를 인식하고 방법을 찾기 위해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면서 “핀란드 본사와도 소통해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화를 진전시키고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게임법 개정에 대해 “플랫폼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현 게임법이 그에 뒤떨어진 면이 크다”면서 현재 게임생태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렸다. “자율규제 조항도 강화되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면 한다”는 소망을 함께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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