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6C51)로 등록하면서, 국내 정부부처에서 기민한 대응과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처럼 WHO의 이번 결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가 하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처럼 WHO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와 관련된 국내 정부부처가 이번 현안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움직이고 있는지 정리해봤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WHO가 이번 결정을 내린 이후, 국내 도입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문체부 등 관련 부처와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단체, 게임업계, 법조계, 의료전문그룹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합의점을 찾겠다.”라며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다.
  
이 밖에도 한국질병분류코드(KCD) 8차 개정본에 넣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WHO의 결정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KDC 8차 개정본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등록하려던 시도는 통계청에서 한국의 사정에 맞춰 기준을 바꾸는 등 3년가량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하면서, 2025년으로 예정된 KCD 9차 개정본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포함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는 가장 적극적으로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록을 반대하고 있다. WHO가 결정을 내리기 이전부터 꾸준히 반대 의견을 내비쳐 왔으며, 지난 5월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과 함께 WHO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보건복지부와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문체부는 “보건복지부가 WHO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의견을 전한 만큼,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민관협의체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문체부는 콘진원과 함께 유저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장기 추적 연구를 진행하고, 사회과학과 임상의학 분야 패널을 각기 조사해 게임 과몰입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규명하는 등 적극적인 연구에 나서고 있다.
  
<교육부>

교육부는 WHO의 결정에 대해 중립적인 모습이다. 다만,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록 이후, 전국 시·도 교육청에 관련 의견을 요청하는 등 발빠른 대응을 위해 사전 준비 작업에 도입했다.
  
전자신문에 따르면, 경기도와 경북도 교육청은 제도 도입에 찬반 의견이 나뉜다는 것을 근거로 들면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록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반면, 서울시와 전남시, 세종시 교육청은 치료 효과와 학교 교육 및 예방 기능을 근거로 제시하며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록에 찬성 입장을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게임이용장애 민관협의체에 국장급이 당연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통계청>

통계청은 국내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등록 결정 권한을 쥐고 있다.
  
WHO가 ICD-11(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건을 통과시켰지만, ICD(국제질병분류)의 경우 강제가 아닌 국가 권고사항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KCD를 사용하고 있으며, KCD의 재정과 고시는 통계청이 담당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통계청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가 개정될 KCD에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 자체적으로 검토 중이며, 검토 이후 KCD 항목에 대한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다만, ICD에 존재하는 질병코드가 KCD에 적용되지 않은 사례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통계청은 지난달 21일 일부 의사단체가 주최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KCD 지정 권한을 통계청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표준분류는 특정부처나 특정정책을 위한 것이 아닌 중립적 입장에서 범용적인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통계청이 통계법에 따라 KCD를 개정·고시하고 있다. 향후에도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라며 권한을 공고히 했다.

저작권자 © 게임인사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